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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일일 확진자도 증가하고 제주도에서도 일일 확진자가 3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변화?
-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 : 4인,
오후 6시 이후 : 2인까지 허용
※백신 접종자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 적용
-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
- 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
-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만 허용
-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천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 불가능
-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집합 금지 조치
- PC방: 오후 10시 이후~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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