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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의 통과 소식!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은 토요일,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쳐서
평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대체공휴일 ★
1. 8월 15일(광복절) -> 8월 16일(월)
2. 10월 3일(개천절) -> 10월 4일(월)
3. 10월 9일(한글날) -> 10월 11일(월)
4. 12월 25일(성탄절) -> 12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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