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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7월12일부터 시작)/제주는 2단계?

JU STORY 2021. 7. 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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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이 넘어감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7월 12일 0시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 4단계 격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2) 수도권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정 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되지만 긴급 보육이 가능하다.
3)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며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금지된다.
4)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고,
학교 수업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5)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6)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며 유흥주점이나 클럽 등은 영업할 수 없다.

*제주도는 2단계?
- 제주도는 최근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 2단계 격상 기간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이다.
- 유흥주점 관련을 비롯해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이 잇달아 제주에서 확진되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 늘어난 상황이다.
-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사적 모임은 6명까지이다.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더욱더 철저한 마스크 착용, 체계적인 방역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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