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변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12.18~1.2)

JU STORY 2021. 12. 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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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팅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거리두기 기간 : 12월 18일 ~1월 2일(16일)

*변화하는 거리두기 지침

1.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사적모임 최대 4인까지 허용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까지 운영
- 학원,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 저녁 10시까지 운영
- 상점, 마트, 백화점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 오후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제외)


3.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이용 가능

4.결혼식·집회 등 대규모 행사는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
- 일반행사 기준 또는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총 250명) 중 하나 선택 가능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18일부터 강화되는 기준이 적용)
- 돌잔치, 장례식장 인원제한 강화!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모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함. 이때도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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