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팅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거리두기 기간 : 12월 18일 ~1월 2일(16일) *변화하는 거리두기 지침 1.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사적모임 최대 4인까지 허용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까지 운영 - 학원,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 저녁 10시까지 운영 - 상점, 마트, 백화점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 오후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제외) 3.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이용 가..